금감원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법적 보호 안 돼, 대출 주의해야"

이선영 2026. 4. 13.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민간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 납입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시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대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민간임대주택의 '매매 예약 계약'이 가능하다는 홍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 납입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민간임대주택의 '매매 예약 계약'이 가능하다는 홍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매매예약금이 임대보증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에서도 역시 해당 방식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2023년에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시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매매예약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이면 계약'일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관련된 금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또 매매예약금의 90%를 대출해준다는 식의 홍보물도 주의해야 한다. 홍보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투자와 투지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향후 분양 전환 시점에는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초기 예약금을 마련하더라도 이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돼 상당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