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인 거래소에 ‘서킷 브레이커’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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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한국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장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제안이 나왔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태를 되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 가상자산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 간의 정합성이 실시간,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오류에 의한 오지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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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한국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장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제안이 나왔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태를 되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이런 사항을 법령에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킷 브레이커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를 중지하는 장치로 한국거래소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이 지나면 20분간 거래를 중단시킨다.
앞서 지난 2월 6일 저녁 빗썸은 고객 이벤트 당첨금으로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단위를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개(약 60조원 상당)를 지급했다. 사고 발생 직후 일부 고객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9800만원에서 8100만원까지 급락했다. 다른 이용자들은 패닉셀(투매), 자동 매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비트코인 담보 대출의 강제 청산도 있었다.
한은은 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점을 지목했다. 당시 빗썸에서는 상급자 결재나 내부 감시 부서 등의 확인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 등을 지급할 수 있었다. 또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를 하루 한 차례만 대조하는 등 구조가 허술했다. 이번 사고 발생 후에는 인지까지 20분, 거래소 대응까지 추가로 20분이 소요돼 피해가 컸다.
빗썸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자체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고객에게 현금이나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래소 가상자산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 간의 정합성이 실시간,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오류에 의한 오지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킷 브레이커 같은 장치 도입 제안도 그 연장선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스테이블코인 가격 급등락 현상이 나타나자 관련 규제 강화를 거듭 주문했다. 당시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 USD1이 1만원까지 치솟았고, 빗썸에서 USDT가 5750원까지 급등했다.
한은은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를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며 "달러 대체재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려는 수요도 가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USDT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 빗썸의 경우 USDT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객 담보 비율이 하락하자 거래소가 담보자산을 매도하고 USDT를 시장가로 매수하는 강제 청산이 이뤄지면서 USDT 가격이 추가로 급등했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활용과 거래소 여신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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