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로펌,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기업분쟁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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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 시장에서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영권 분쟁 분야가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킴로펌은 기업(M&A, 경영권 분쟁,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 형사, 국제소송을 주요 업무로 하는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소속돼 있으며, 서울, 뉴욕, 창원, 대구, 부산 등 사무소를 기반으로 종합 법률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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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 시장에서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영권 분쟁 분야가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 규모 성장과 더불어 가업 승계 및 3세 경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지분 확보 등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경영권 분쟁은 소송 전 단계의 전략 수립과 법률적 정합성,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다만 대주주와 회사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에 사내 법무팀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전문 로펌을 통한 대응 비중이 높다.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박현철, 구본진)은 "최근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 등 기초 서류가 미비한 사례가 많아, 이를 법령에 맞춰 재정비하고 실무적인 등기 변경까지 예측하는 정밀한 대응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 측은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분쟁 사례를 다루며 관련 대응 역량을 축적해 왔다며 주주총회, 이사회, 정관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문서 정비와 법리 검토를 기반으로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6개월간 해당 로펌은 ▲상속으로 인한 유가족 간 분쟁 ▲형제 및 인척 관계의 경영권 갈등 ▲전문경영인과 대주주 간의 오너십 분쟁 ▲주식 증여계약 위조 관련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김형배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영입하는 등 인력 확충도 진행해 왔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M&A와 기업분쟁 전문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대리인등으로 활동 중이다. 관련 저서로는 공정거래 하도급법 집행이 있다.
더킴로펌은 기업(M&A, 경영권 분쟁,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 형사, 국제소송을 주요 업무로 하는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소속돼 있으며, 서울, 뉴욕, 창원, 대구, 부산 등 사무소를 기반으로 종합 법률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배경민 한경닷컴 기자 bk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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