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 임금 인상과 별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원청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공공부문 78건, 민간부문 216건 등 294건이다. 유형별로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171건)과 교섭단위 분리신청(117건)이 대부분이다.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61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3건, 미가맹은 47건이다. 나머지 3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례다.
이 중 처리된 사건 224건이다. 197건은 ‘취하’ 종결됐고, 19건은 인정됐다. 인정된 사건은 교섭요구 사실공고(사용자성 판단)가 6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13건이다. 나머지 8건은 기각됐다. 현재까지 사용자성 여부가 쟁점인 대다수 사건은 산업안전 의제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의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의제로 제한된다. 산업안전, 근로조건, 근무형태, 직접고용은 모두 별개 의제다. 박 위원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접고용 의제가 인정된 건은 없다”며 “지금은 대부분 원청이 (근로조건, 직접고용 관련) 계약관계가 없으니 대화상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의제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업장을 보면, 노동위는 대체로 자회사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환경미화·경비·보안 하청업체 등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재배·결정한다고 판단했다.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관련해선 하청 노조의 상급단체와 노조 간 이해관계 및 갈등관계, 근로조건 격차 등을 고려했다.
노동위가 모든 의제에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데 대해선 “노동계는 하나만 판단하길 원한다. 의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교섭·대화를 못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계는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판단하지 말라고 한다”며 “반면, 경영계는 다 판단해달라고 한다. 인정되지 않은 것들은 대화를 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하는 대표적인 의제가 산업안전이다. 상대적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관대해서다.
문제는 사용자성 의제에서 사용자성 인정 후 실제 교섭에선 노조가 다른 의제를 끌어들이는 경우다. 박 위원장은 “산업안전은 원·하청 관계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서 기본”이라며 “(노조는 인정이) 쉬운 것으로만 주장할 것인데, 하나가 인정됐다고 나머지로 ‘오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산업안전을 의제로 한 협상이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청 노조가 산업안전 관련 교섭에서 산업안전 관련 수당 신설을 요구하는 식이다. 박 위원장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의제에 대해선 논의해서 타결하라는 게 노동위다. 법원과 역할이 다르다”며 “논의를 해보되, 그 과정에서 절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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