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보이스피싱 위장수사 허용’ 추진…“선제적으로 범죄 차단”

양대근 2026. 4.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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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잠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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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잠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고,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4년 7257억원(1만8676건)에서 2025년 1조1330억 원(2만1588건)으로 늘어났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최근 6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3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6%, 피해액은 26.4% 감소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단속을 이어가고 조직 윗선을 뿌리 뽑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대로 신분을 위장해 잠입하거나 자금을 송금하는 등 능동적인 위장수사를 진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범행 발생 후 말단 인출책 검거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 비공개 또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경찰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행사 ▲위장 신분을 활용한 계약 및 거래 ▲위장 신분을 통한 자금 송금·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위장수사의 요건과 절차, 허가 기간, 사후 보고 등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을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수사는 말단책 검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며 “범죄 조직의 내부 구조와 윗선을 추적할 수 있는 수사 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범죄 감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인 제도 성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위장수사 제도 도입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재산 피해를 예방·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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