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24시] 성남시, ‘청년 올패스’ 시행 4년차 2만1000명 지원 성과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6. 4.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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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자격시험·학원비 최대 100만원 지원…선투자 후환급 방식
“단순 현금 아닌 목적형 정책” 평가 속 취업 경쟁력 향상 이끌어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의 어학,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가 시행 4년 차를 맞아 누적 수혜 2만1877명, 총 64억원 규모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올패스 사업은 청년이 시험 응시나 학원 수강을 먼저 진행한 뒤 비용을 환급받는 '선투자-후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1인당 최대 100만원(저소득 청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학시험 20종과 국가기술자격증 542종,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96종, 국가전문자격증 352종 등 총 1011종의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은 2023년 첫 시행 이후 해마다 참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501명(10억원), 2024년 6598명(20억원), 2025년 1만557명(28억원), 올해 1분기 2221명(6억원) 등으로 수혜 인원이 꾸준히 확대됐다.

시는 과거 청년기본소득이 실제로는 식료품·외식, 의류·미용 등 생활 소비 중심으로 사용되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역량 강화 중심의 지원 체계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식료품·외식 41.6%, 의류·미용 31.6% 순이었으며, 일부는 PC방, 귀금속 거래, 주류 구매 등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패스는 목적형 지원 구조를 통해 시험 응시와 자격 취득 과정 자체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남시정연구원 심층면접(FGI)에서도 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반복 시험 응시에 따른 심리적 부담 감소 효과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일부 참여자는 어학 점수 상승과 자격 향상 등 실제 취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청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패스는 단기 소비가 아닌 자격 취득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효과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2026년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성남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신속 해결을 위해 2026년에도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 침해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납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세금 관련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중 신고·납부 사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총 364건, 1억원 이상에 대한 환급을 진행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제도 관련 문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 각 구청 세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남시, 민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추가 모집

성남시는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관과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안내문 ⓒ성남시 제공

이번 모집은 지난 2월에 이어 진행되는 추가 공모로, 성남시는 도비 보조 4000만원에 더해 시 자체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개소당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기존 휴게시설의 개보수와 냉난방·환기 설비 교체 및 구입 비용 등이며, 보조금의 20%는 참여 기관이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자부담 비율이 5~10%로 완화된다.

시는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시설 상태가 양호한 사업장, 신규 신축 또는 이전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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