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급 적용’ 與 집단소송법에 법원행정처 “신중 검토”

이건 기자 2026. 4.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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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 핵심 조항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또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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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 핵심 조항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특히 과거 사건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부칙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과의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집단소송이란 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하면 판결 효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통신사·신용카드사·플랫폼 기업 등과 관련한 분야로 확대하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세종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쿠팡 정보유출 사태를 직접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3400만명이 넘는데 일일이 소송을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13건을 일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박균택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급 적용’이다. 박 의원 법안의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을) 적용하도록 함’이라고 돼 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일부 피해자에 대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됐거나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기판력(확정 판결의 구속력) 등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집단소송은 참여 방식에 따라 ‘옵트아웃(제외신고형)’과 ‘옵트인(참가신고형)’으로 나뉜다. 옵트아웃은 별도로 빠지겠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돼 판결의 효력을 받는 방식이다. 반면 옵트인은 피해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혀야만 판결 효력이 미치는 구조다. 법원행정처는 옵트아웃 방식에 대해 “일부 피해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소송에 포함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나 개인정보 분야처럼 피해 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단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집단소송의 파급력과 심사 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기한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간주하는 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도 같은 의견이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 자료를 토대로 향후 소급 적용과 소송 절차 등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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