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소·고발 100건 넘어…수사 대상 경찰 최다

백민정 기자 2026. 4. 13. 13: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로고. 경향신문 DB

지난달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관련 고소·고발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 법관, 검사 순으로 많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4월9일 기준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이 75명, 검사가 51명, 경찰이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92건, 총 26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건은 이미 종결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종결·이송 사건은 구체적으로 고소 취소 2건, 법 시행 이전 확정된 사건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인물에 대한 고소 1건, 민사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2건 등이다.

법왜곡죄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로,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형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년의 자격정지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시선을 끌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된 상태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