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병민 오산시장 후보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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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로 최병민 오산시장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최 후보는 "억울하다"며 당에 이의신청을 했다.
13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12일 밤늦게 최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로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반발해 최병민 후보는 13일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청구 및 이의신청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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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13~14일 예정된 경선일정 연기

13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12일 밤늦게 최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로 자격을 박탈했다. 당은 예정된 13~14일 오산시장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반발해 최병민 후보는 13일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청구 및 이의신청를 냈다.
최 후보는 "도당 선관위의 결정은 매우 무겁고 억울한 일"이라며 "본인에 대한 조사나 증거 확인도 없이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수행비서가 지지자들 있으니 들렸다 가라고 해 인사차 문제의 사무실을 방문해 악수하고 나왔을 뿐"이라며 "모임의 성격이나 참여자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까지 다시 꺼내는 등 악의적 네거티브가 반복되고 있다"며 "구태정치에 굴복하지 않고 오산 정치를 새로고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 및 이의신청으로 결백을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오산의 변화를 결과로 증명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시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당당히 판단받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산시민연대는 지난 11일 최 후보가 시 보조금을 받는 한 복지법인 직원 7~8명을 동원해 지지를 유도하는 전화홍보·ARS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최 후보는 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12일 최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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