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직위해제 중 음주사고 낸 제주 경찰 "반성 없나"

변지철 2026. 4. 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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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추행해 직위해제 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40대 A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순경과 피해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순경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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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추행해 직위해제 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40대 A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순경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과 피해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순경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그는 앞서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경장 계급에서 순경으로 강등 처분받은 바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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