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눈치 보여"… 비상용직·저임금일수록 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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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인 둘 중 하나는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45.2%로 절반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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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쓴다" 45.2%

정부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인 둘 중 하나는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45.2%로 절반에 가까웠다. 같은 답변은 2023년 1분기 45.2%, 2024년 1분기 51.3%, 지난해 1분기 42.4%로 수년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응답자 40.4%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2023년 1분기 39.6%, 2024년 1분기 44.3%, 지난해 1분기 36.6%로, 3년 전보다도 후퇴했다.

성별, 직장 규모,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도 컸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여성(52.2%)이 남성(45.2%)에 비해, 비상용직(59.8%)이 상용직(35.5%)에 비해 높았다. 또 5인 미만 민간 사업장(66.9%) 노동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30.8%)과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31.2%)보다 부담이 컸고, 월급 150만 원 미만인 경우(63.2%)에도 500만 원 이상일 때(28.1%)보다 어려움을 느꼈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육아휴직 사용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계약직 교사에게 '기간제 교사가 무슨 육아휴직이냐'고 압박하며 다른 교사들에게도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한 일이 있었다. 최근 카카오에서도 일부 조직장이 육아휴직 사용자를 '폐차'에 비유하거나 휴직 시기를 조정하도록 강요하고, 임신부들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노동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제도를 '신청해야 겨우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앞서, 노동현장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괴롭힘 역시 불이익한 처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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