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행위 여전히 기승

염창현 기자 2026. 4. 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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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농업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국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원래 목적과 달리 농업용 면세유가 사용되는 일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정부는 면세유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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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 동안 295건 적발돼
개인 승용차에 주유, 농작업 대가로 양도 등 유형 다양

농사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농업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더 강력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9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건수 및 물량은 2022년 89건(161㎘), 2023년 68건(96㎘), 2024년 83건(75㎘), 2025년 41건(162㎘)이었다. 올해에는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14건(5㎘)이 발각됐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중 가격보다 싸게 공급된다. 종류는 농기계용, 난방·건조용으로 나뉜다. 해당 유류에 대해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러나 당국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원래 목적과 달리 농업용 면세유가 사용되는 일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한 농업인은 자신에게 배정된 6664ℓ를 개인 차량에 주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농업인은 320ℓ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농작업 대행의 대가로 양도했다가 단속됐다. 이와 함께 관리기관이 잔디 재배 여부 확인 없이 ‘잔디 깎는 기계용’ 면세유 8492ℓ를 잘못 배정한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정부는 면세유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고유가 지속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자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지원 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농협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유종은 경유·등유·휘발유다. 그러나 어업·임업용 면세유와 중유, LPG, 부생연료 1·2호, 윤활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250억 원은 실제 구매 물량에 따라 사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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