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력 신임검사 48명 임용...치솟는 미제 사건에 역대 최대 규모 뽑아
법무부가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48명을 신임검사로 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한 해 경력 검사를 50명 가까이 뽑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청 폐지 등을 앞두고 인력이 줄어들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미제 사건이 치솟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경력 검사 임용 대상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2주간 검사로서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5월 초순경 임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력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오는 6월 말쯤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경력 검사 제도는 법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기른 법조인을 검사로 선발하는 제도로,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8월에 경력 검사를 선발했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앞당겨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기도 이르지만, 규모도 역대 최대다. 2024년엔 32명, 지난해엔 24명의 법조인이 경력 검사로 선발됐다. 경력 검사 규모가 전년에 비해 2배 늘어난 것이다. 48명 중엔 변호사 출신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6명)·법원 재판연구원(3명)·특검 수사관(3명) 등 순이었다.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서울시 강동구청 등 출신도 포함됐다.
법무부가 경력 검사를 대규모로 임용한 건 전국 검찰청에서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반면 검찰 인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조직을 떠나거나, 특검이나 합동수사본부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늘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근무 검사 인원은 지난달 기준 정원의 55% 수준이다. 법무부는 미제 사건이 비교적 적은 지청 소속 검사들을 미제 사건이 더 많은 지검 등에 파견하는 ‘검사 돌려막기’에 나서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급한 불을 끄는 것 이상으로 만성화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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