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재개정 촉구…"시행 한 달만에 현장서 혼란"

권상재 기자 2026. 4.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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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한 달 만에 노동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당정에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국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에서 "현장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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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한 달 만에 노동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당정에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국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에서 "현장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 372개 원청 사업장 상대로 101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노조가 두 개 이상인 곳이 144곳, 3곳 이상인 곳이 235곳인데 이렇다 보니 원청 회사 경영진은 누구를 상대로 교섭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기업은 경영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혼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서는 하청에서 교섭 요구를 해도 '우리는 교섭 상대가 아니다'라고 못 박는 경우가 많다"며 "급식 노조에서 원청인 국립대 상대로 교섭 요구하니까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 시행 당시부터 당정에 '본질적 제도 개편 사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곤란하며 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예견되므로 다시 한번 협상해 개정하자'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하지만 당정은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현장 상황에 관심 없이 유야무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많이 제보해달라.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당을 통해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추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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