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수능 성적으로 수시 합격 제외’ 추진에 교육부 “현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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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모집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입학전형 신설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제도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대는 앞서 이달 9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202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지원 학생이 수능을 치른 뒤 성적이 높을 경우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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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모집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입학전형 신설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제도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13일) “해당 입학 전형이 가능해지면 최대 9번에 걸친 등록과 취소가 반복될 수 있다”며 “대학은 행정력 낭비가, 지원자는 연쇄 이동이 (개학 후인) 3월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앙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학의 공통된 고통으로 다가올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앙대의 관련 전형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주 금요일에 해당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앙대에 교육부 차원에서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현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대는 앞서 이달 9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202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지원 학생이 수능을 치른 뒤 성적이 높을 경우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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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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