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수미, 뮤지컬 '친정엄마' 출연료 2년째 못 받아…"고인 모독 행위, 즉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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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중문화계의 거목이었던 故 김수미가 생전 출연했던 뮤지컬의 출연료를 2년 가까이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은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는 故 김수미의 미지급 출연료를 즉시 지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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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대한민국 대중문화계의 거목이었던 故 김수미가 생전 출연했던 뮤지컬의 출연료를 2년 가까이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연예계 주요 단체들은 이를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며 제작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은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는 故 김수미의 미지급 출연료를 즉시 지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 단체에 따르면, 제작사 측은 2024년 4월 체결한 출연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출연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인은 2010년 초연부터 14년간 해당 작품에 헌신하며 '국민 엄마'로서의 감동을 선사했지만, 정작 정당한 대우는 받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것이다.
연매협 상벌위와 한연노는 이번 사태를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의 강경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 만약 제작사가 명확한 해결책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제작사와 제작자의 업계 퇴출을 주도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어떤 형태의 제작 활동도 제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화려한 한류 열풍 이면에 존재하는 후진적이고 악질적인 출연료 미지급 관행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업계 단체들이 공조하여 "불량 제작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가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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