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12→6개월 단축”…중동수출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선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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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중동 수출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주 확정된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4165억원은 중동전쟁의 위기로부터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일자리 충격에 취약한 청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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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추경 4165억, 고용충격 막는 방파제…즉시 집행"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중동 수출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4165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 집행해 청년 일자리 중심 대응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13일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이 2주 휴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폭격이 계속되고 해협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요건 판단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선하여 즉각 위기를 포착해 실시간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그리고 중동수출 사업주 등에 대해 매출액 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주 확정된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4165억원은 중동전쟁의 위기로부터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일자리 충격에 취약한 청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라며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한 발 더 먼저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후 한 달이 되는 현시점에서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현장에서는 법이 정한 틀 내에서 안정적인 교섭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노조법은 노사간 대화의 시작이자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현장 노사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는 교섭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차분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