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에 ‘韓 제조업 과잉생산 없다’ 적극 설명”

세종=박소정 기자 2026. 4.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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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개시된 것과 관련, "미국 측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임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의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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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 대응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개시된 것과 관련, “미국 측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임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1일(현지 시각)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총 16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강제 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의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강제 노동 금지에 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보복 조항을 의미한다.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미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122조 등을 활용해 관세 조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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