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용의 돈 불리고 지키는 법] 노후자금 퇴직연금 굴리기

우리나라는 노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노후연금소득을 다층 구조로 보장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2005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와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눈다.
고용 안정 기업이라면 DB형 퇴직연금이, 연봉제 도입 기업이나 직장 이동이 빈번하다면 DC형 퇴직연금이 각각 적합하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근로자의 DB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자가 운영상품을 결정하고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DB형 퇴직연금계좌의 운영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과 상관없이 정해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한편,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 주고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고 운용결과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을 부담하므로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시 실제 퇴직연금이 달라진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연봉제 도입 기업에 종사하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역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자신의 돈으로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하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영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형·DC형 퇴직연금 이외에 자신의 돈으로 IRP계좌에 추가로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IRP의 납입한도는 다른 연금계좌(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의 납입금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급여와 가입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지급금을 IRP계좌에 입금한 것은 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한도는 IRP와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을 모두 합쳐 900만 원까지이다. IRP는 기본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적립금 운영방법,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등에서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다.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장기간 투자를 통해 일정한 적정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 증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생애주기펀드(TDF), 모델포트폴리오(MP; Model Portfolio) 등 금융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운영하면 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가입자가 사전에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Default Option)으로 운용하게 된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 방법 유형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구분된다. 위험자산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국내 및 해외의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있다.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70%까지이다.
한편, 비위험자산 즉, 안전자산은 원리금보장상품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은행·저축은행·우체국의 예·적금, 보험회사의 이율보증형보험(GIC), 증권회사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ELB) 등이 있다.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는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및 적격 생애주기펀드(TDF; Target Date Fund),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도 안전자산에 속한다.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100%까지 비위험자산(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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