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10대, 2명 태운 오토바이 몰다 주차된 승용차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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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10대)군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 1분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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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오토바이와 승용차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yonhap/20260413100151103fmiw.jpg)
(김제=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10대)군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 1분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군과 함께 타고 있던 B(10대)양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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