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었다"…동거녀의 발달장애 아들 학대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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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아들인 장애아동을 수개월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학대)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초등학생 자녀이자 발달장애인인 C군을 청소도구로 때리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한 A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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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아들인 장애아동을 수개월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학대)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yonhap/20260413095059979tvkv.jpg)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초등학생 자녀이자 발달장애인인 C군을 청소도구로 때리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한 A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를 말리면서 "이제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말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A씨의 폭행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C군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아 C군을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천시와 협력해 B씨와 C군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해나갈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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