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천호(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각 시·도로 분리하려는 경우 이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보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제자유구역도 단일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혼선과 개발 지연이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광양만권,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광역권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분리가 필요한 지역은 중복적인 행정절차 없이 보다 신속하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시·도별로 분리하려는 경우 이를 새로운 지정이 아닌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보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은 우주항공국가산단만으로는 지정 요건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거·교육 기능을 포함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함께 묶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도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1단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천·진주 우주항공국가산단(1.66㎢)과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6.27㎢)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오는 9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목표다. 이어 2단계에서는 남해 레저·관광지구, 하동 계천배후단지, 고성 항공모빌리티 지구를 포함하고, 3단계에서는 산청 항공소재부품 지구까지 확대해 서부경남 미래산업벨트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천호 의원은 “사천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우주항공국가산단과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 추진의 출발점이자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천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의 미래산업 기반을 키우고 남해·하동·고성·산청까지 연계하는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사천의 우주항공 경쟁력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연결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