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안전그물 설치" 제안에…서울시 "현행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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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물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서 "타 차량의 차선 변경 끼어들기, 무단 횡단, 운전 미숙, 추돌 사고 등 상황에서 보행자 또는 승객 보호를 위해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와 같은 입석 버스에는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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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자·휠체어 이용자 이동 제약"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상 운행을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다. 2025.01.15. yes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is/20260413093333785isnn.jpg)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버스 내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물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서 "타 차량의 차선 변경 끼어들기, 무단 횡단, 운전 미숙, 추돌 사고 등 상황에서 보행자 또는 승객 보호를 위해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와 같은 입석 버스에는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A씨는 "대부분의 승객들은 버스가 정차한 후에 하차를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 혹은 본인의 지체로 인해 버스의 운행이 지연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으로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는 습관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며 "이런 순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여지없이 심각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버스의 경우는 차내 통로의 길이가 긴 관계로 뒤에서 앞까지 뒹굴며 충격을 받게 되면 골절, 뇌진탕, 척추 손상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버스 안에 그물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버스 내 물리적인 안전장치를 추가해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승객 낙상 방지 안전 네트'를 하차 문 앞과 승차 문 앞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성 있고 견고한 밴드로 제작해 전도된 승객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받아 줘 마치 고층 빌딩 투신자를 받아 주는 에어 매트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 버스정책과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제안하신 안전 네트는 여객 자동차 승객 통로가 상시 자유롭게 확보돼야 하고 비상구 접근과 작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취지와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의 '교통 약자 보행 흐름을 단절·제한하는 구조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며 "시각 장애인의 충돌 위험 증가와 고령자·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제약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혼잡 시간대(출·퇴근 시간) 게이트 개폐·통과 과정에서의 추가 조작 시간이 누적되면 정류장 체류 시간 증가로 배차 정시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운전원의 운행 부담 가중과 연쇄적 안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혼잡 시간대 승하차 시 네트에 신체 끼임·소지품 걸림 등 2차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복잡·불명확해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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