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은 사고 개인은 던진다"…비트코인 7만 달러 횡보[코인브리핑]

최재헌 기자 2026. 4. 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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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BTC) 시장에서 기관은 매수에 나서지만, 개인은 매도에 나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3.37% 떨어진 7만 668달러다.

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 간 매매 흐름이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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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자 '양극화'"…"클래리티법, 연내 통과 확률 30%"
美 CFTC, 가상자산 혁신 TF 구성원 공개…日, 가상자산 금융상품 인정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비트코인 투자자 '양극화'…"기관은 사고 개인은 던진다"

최근 비트코인(BTC) 시장에서 기관은 매수에 나서지만, 개인은 매도에 나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오전 8시 42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04% 상승한 1억 561만 3000원이다.

같은 기간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3.37% 떨어진 7만 668달러다. 전날 7만 3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다가 이날 하락해 7만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 간 매매 흐름이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스트래티지(옛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 하단을 지지하는 반면 개인 투자자와 채굴업체, 일부 국가는 보유량을 줄이거나 매도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형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 속도는 60% 이상 둔화했다. 채굴 기업 역시 비용 부담 확대 속에 최근 일주일 동안 1만 9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수요의 핵심 축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도 주간 자금 유입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코인데스크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이후 단기 반등이 나타났지만, 제한된 기관 수요가 매도 물량을 흡수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7만 3000달러 저항선 돌파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라고 짚었다.

"클래리티법, 연내 통과 확률 30%"

미국 가상자산 3법 중 하나인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30%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론 해먼드 윈터뮤트 정책 총괄은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확률을 약 30%로 내다봤다.

해먼드 총괄은 "입법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적 변수와 협상 지연 등 불확실성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은행들이 반대하는 상황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표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美 CFTC, 가상자산 혁신 TF 구성원 공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시장 혁신을 목표로 출범한 '이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을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당 TF는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의 수석 고문인 마이클 파살라쿠아가 주도했다. 업계와 법률 전문가 5명이 초기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에는 행크 발라반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샘 카나보스 가상자산 컨설턴트, 마크 파이퍼 CFTC 법률 전문가, 유진 곤살레스 블록체인 변호사, 디나 무사 CFTC 특별 고문 등이 포함됐다.

셀릭 위원장은 "미국 혁신가들에게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日, 가상자산 금융상품 인정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했다.

12일(현지시간)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을 정식 금융상품으로 규정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자금 결제법' 체계에서 관리했다.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발행사에 연 1회 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미등록 영업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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