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카카오페이 뛰어든 ‘AI 결제’…법적 책임 주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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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발전으로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단순히 결제 수단 변화를 넘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결제를 수행하는 기계 간(M2M) 결제 구조가 지급결제 인프라로 빠르게 정립되고 있다.
◆ 권한 부여·거래 생성·결제 실행의 '3단 레이어' 구조이와 관련해 최근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 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AI 에이전트 결제 인프라가 △권한 설정 △거래 생성 △결제 실행이 분리된 3단 레이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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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액·고빈도 M2M 결제 시대 개막
율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충돌”
사고시 책임 분산…로그 보존 필수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참여한 ‘x402 재단’ 출범을 알리는 소개 화면. [출처=x402재단]](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mk/20260413085101698mpue.png)
단순히 결제 수단 변화를 넘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결제를 수행하는 기계 간(M2M) 결제 구조가 지급결제 인프라로 빠르게 정립되고 있다.
13일 IT·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기반 결제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일 리눅스 재단 산하에서 공식 출범한 ‘x402 재단’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AWS), 비자, 마스터카드 등 주요 빅테크 및 결제 사업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유일한 창립 멤버로 합류하며 AI가 주도하는 ‘에이전틱 상거래(Agentic Commerce)’ 글로벌 표준 제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먼저 ‘권한 레이어’에서는 사용자가 AP2(Agent Payment Protocol) 등을 통해 AI 에이전트에게 거래 범위와 한도를 설정하여 비정형·동적인 위임 권한을 부여한다.
이후 ‘거래 레이어’에서 AI 에이전트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자율적 거래를 생성한다.
마지막 ‘결제 레이어’에서는 서버가 결제 증명이 필요하다는 HTTP 402 코드를 보내면, 에이전트가 즉시 사전에 승인된 지갑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정산한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개입 없이 ‘밀리초’ 단위로 이루어지며, 초소액·고빈도 결제를 실현한다.
![단 한 줄의 코드로 인터넷 네이티브 결제(Internet-native payments)를 지원하며 HTTP 402 응답을 활용하는 x402 프로토콜의 기술 소개 화면. [출처=x402재단]](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mk/20260413085102967uwiq.png)
인간의 지시와 중개기관의 개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채 API 호출 단위로 이뤄지는 AI 자동 결제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독자적인 법적 주체성이 없는 소프트웨어인 AI 에이전트가 권한 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오류를 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실무적인 난제로 꼽힌다.
또한 자율적인 가격 최적화 과정이 담합으로 이어질 경우 공정거래법상 알고리즘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역시 개별 거래 단위가 아닌 계정 또는 에이전트 단위의 통합적 관리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달러 기반 결제 구조가 시장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어, 외환 규제 측면의 전략 수립도 시급하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센터장(변호사)은 “AI 에이전트 결제에서는 기능이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수행되므로 기존 업권 중심 규제에서 기능 중심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해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권한 부여(AP2)부터 실제 집행(x402)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로그 데이터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분쟁 발생 시 법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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