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헤어진 여친이 "성폭행" 고소...무죄까지 4년, 직장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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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4년여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성은 수사와 재판을 겪으면서 삶이 무너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SBS '뉴스헌터스'는 지난 9일 방송을 통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를 벗은 A씨 사연을 전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 맺은 성관계는 성폭행이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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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4년여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남성은 수사와 재판을 겪으면서 삶이 무너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SBS '뉴스헌터스'는 지난 9일 방송을 통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를 벗은 A씨 사연을 전했다.
A씨는 2016년 같은 대학교 학생인 B씨와 동침했다. 당시 "성관계할 생각이 없다"고 한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B씨는 이튿날 잠에서 깬 뒤 만남을 전제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교제 2년 만인 2018년쯤 결별했다. B씨는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둘 사이는 완전히 단절되는 듯했다. 그런데 A씨는 결별 4년 만에 B씨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됐다.
B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우리가 처음 맺은 성관계는 성폭행이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임신할 게 두려워 사귀게 됐다", "학교가 알게 되는 게 두려워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 B씨가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A씨를 고소하지 않은 점 △ B씨는 A씨를 두려워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B씨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4년 만에 혐의를 벗은 A씨는 현재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한다. 다니던 IT기업에서도 퇴사했으며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도 미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동생은 "오빠는 모르는데 엄마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유서를 쓰더라도 꼭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너무 힘들어 저도 제 사업을 다 내려놓고 오빠 일을 도왔다. 여자들이 이런 걸 이용하는 세상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B씨는 재판 뒤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와 A씨 가족에 대한 험담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A씨가 판사를 매수했다" 등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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