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딸이야?" 임신 7개월에 불법 낙태 강요…아내 숨지게 한 인도 남편

채태병 기자 2026. 4. 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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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아내에게 불법 낙태를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인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지난 9일(현지시간) 잠타라 법원이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둘째가 딸이란 사실에 A씨는 낙태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자격 없는 시술자에게 아내의 낙태 수술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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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아내에게 불법 낙태를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인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신 7개월 아내에게 불법 낙태를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인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지난 9일(현지시간) 잠타라 법원이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아내 B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에게는 한 살 된 딸이 있었는데, 둘째 임신 전까지는 가정생활이 평온했다.

그러다 아내 B씨가 둘째를 임신하게 됐다. 임신 7개월 차 B씨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둘째가 딸이란 사실에 A씨는 낙태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자격 없는 시술자에게 아내의 낙태 수술을 맡겼다. 시술은 아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고 끝내 B씨는 2024년 낙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B씨 아버지는 사위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9명의 증인을 불러 A씨 유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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