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도 쇼핑할 권리"…대법, 지마켓에 '대체 텍스트' 의무 인정

김유진 2026. 4. 1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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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alt text)'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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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명 없으면 차별
웹 접근성 보장 의무 명확히
"과도한 부담 아니다"
전자정보 접근권 판례 기준 제시
사진=한경 DB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alt text)'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시각장애인들이 지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또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가 올린 정보까지 포함해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원고들은 지마켓 웹사이트에서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며 차별을 주장했다. 반면 지마켓 측은 상품 정보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시각장애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대신 웹 접근성 개선 조치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플랫폼 사업자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정보라 하더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보를 제공·배포하는 주체로서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조치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전자상거래 서비스 전반에 걸쳐 웹 접근성 기준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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