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 철퇴…16일 제재심 열린다

정지윤 기자 2026. 4. 1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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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약 4.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서 최종 제재 수위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 원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당시 국민·롯데·농협카드 등 3사는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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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해킹 유출에 첫 영업정지 카드…16일 제재심 상정
최종 제재 경감 여부 주목…2014년 내부 소행 땐 3개월 부과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최대 297만 명의 개인정보 및 결제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를 찾은 이용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9.19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롯데카드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약 4.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서 최종 제재 수위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전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영업정지로 이어질 경우 수익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 원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금감원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롯데카드는 앞서 2014년에도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국민·롯데·농협카드 등 3사는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받았다. 2002년에도 카드사 간 경쟁 심화로 위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자 금융당국은 삼성·LG에 2개월, 외환카드에 1.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는 내부통제 실패 성격에 따른 징계로, 외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건 카드사를 포함해 금융사에선 아직 전례가 없다.

과거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대부분 인적 제재나 과태료 수준에 머물렀다. 2011년 해킹으로 175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현대캐피탈은 '기관 경고'와 인적 제재 수준의 징계만 받았다.

2011년 내부 직원 소행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도 '기관 주의'와 인적 제재, 과태료 600만원만 부과받았다.

그러나 롯데카드는 2014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보고 가중 처벌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인정될 시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통상 최종 제재 수위는 사전 통지 규모와 다를 수 있어 영업정지 기간이 경감될 여지는 남아있다. 최근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은 지난해 50일 수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감된 기간이라도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롯데카드의 수익성도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통상 영업정지 기간에는 회원 및 가맹점 확보 등 신규 모집 활동이 중단되며,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대출성 상품의 신규 취급도 제한된다. 이와 카드사가 운영 중인 부수업무까지 중단될 수 있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고객 이탈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전년 대비 39.9% 급감한 814억 원을 기록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2014년 사태처럼 내부 직원 소행이 아닌 외부 해킹으로 발생한 사고인데 가중치를 부과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에 현재로선 소송 등 대응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 추후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다. 롯데카드의 최종 제재 수위는 16일 제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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