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쪼개기 계약’ 방지 등 기간제 개편 논의 3월 착수했다

박다해 기자 2026. 4. 1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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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정부가 이미 기간제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제도 개편을 위한 주요 논의 내용에는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 개편안 검토, 갱신 횟수 제한 등 '쪼개기 계약' 방지 방안, 비정규직 추가 수당 검토, 비정규직 사용 사유 도입 검토, 현행 기간제 예외 사유 추가 정비,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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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계 전문가 10인 포럼 발족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현안 집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정부가 이미 기간제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핵심 쟁점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여부와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한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비정규직 사용 사유 도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한겨레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제도 개편 전문가 포럼 추진계획(안)’을 보면,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조용만 건국대 교수(노동법)를 비롯한 노동·경제 전문가 10명으로 전문가 포럼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기간제 제도 개편을 위한 주요 논의 내용에는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 개편안 검토, 갱신 횟수 제한 등 ‘쪼개기 계약’ 방지 방안, 비정규직 추가 수당 검토, 비정규직 사용 사유 도입 검토, 현행 기간제 예외 사유 추가 정비,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간제 활용 실태조사를 의뢰하기로 하고, 지난 3일 두번째 회의에서 설문 문항 등을 검토했다. 전문가 포럼은 관련 법·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한 뒤, 이르면 오는 6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기간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취지”라며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기간제법은)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 법으로 전락했다”며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년11개월만 고용하거나 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감에 따라 고용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경영계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을, 노동계는 엄격한 사용 사유 도입과 쪼개기 계약 방지 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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