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항문에 공기 주입 장파열…에어건 인체 사용, 제조사도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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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으로 공기를 주입해 장기가 손상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장비의 위험성에 대해 제조사 측 직접 경고에 나섰다.
11일 JTBC는 에어건 제조사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제조사 관계자는 "사람 대장 용량이 약 2L 수준인데 에어건은 1초만 분사해도 약 4L의 압축 공기를 밀어 넣을 수 있다"며 "항문에 밀착된 상태라면 장 파열은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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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으로 공기를 주입해 장기가 손상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장비의 위험성에 대해 제조사 측 직접 경고에 나섰다.
11일 JTBC는 에어건 제조사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제조사 관계자는 "사람 대장 용량이 약 2L 수준인데 에어건은 1초만 분사해도 약 4L의 압축 공기를 밀어 넣을 수 있다"며 "항문에 밀착된 상태라면 장 파열은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가까운 거리에서 분사하면 피부가 터질 정도의 압력"이라며 "인체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학대"라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또 "에어건은 일반적으로 약 8kgf/㎠ 압력으로 공기를 분사하는 산업용 장비로, 최대 초속 300m 이상 속도로 공기가 방출된다. 이 같은 압력이 신체에 직접 작용할 경우 심각한 내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가해자인 업체 대표 A 씨는 피해 노동자가 작업 중 잠시 허리를 숙일 때 에어건을 항문 부위에 밀착시킨 채 분사했고, 피해자는 복부가 급격히 팽창해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장 파열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A 씨는 사건 초기 "피해자가 스스로 장난을 치다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작업 중 스치듯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말을 바꾸는 등 엇갈린 진술을 했다.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노동당국과 합동으로 추가 괴롭힘 여부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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