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엇박자 행정에 커지는 불신 [아이에겐 죄가 없다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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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도 미비 탓에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이 불법 체류자를 솎아내는 덫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도가 제도 시행 전 법무부와 '보육 지원 사업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를 협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렇다 할 규제 손질 없이 도에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복지 사업에 뒤따를 수 있는 위험성을 지자체와 이주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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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처사, 시행령 개정 지속 건의”
전문가 “부처 엇박자·입법 방치 위험
공무원·복지사각지대 이주민에 전가”

근거 제도 미비 탓에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이 불법 체류자를 솎아내는 덫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도가 제도 시행 전 법무부와 ‘보육 지원 사업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를 협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렇다 할 규제 손질 없이 도에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복지 사업에 뒤따를 수 있는 위험성을 지자체와 이주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구두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 2를 개정해 보육 사업을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두고 도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도는 궁여지책으로 부모 대신 어린이집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보육료를 전달하는 우회 방식을 택하고 있다. 부모가 직접 신청에 나서면 공무원이 신상을 즉각 통보해야 하고 강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사업비 정산이나 감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수혜 아동과 부모의 신상이 노출, 통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모가 신청하기엔 너무 위험해 일선 어린이집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명의로 사업을 신청, 보육비를 받아 전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산망에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으며, 출입국 또는 교육 당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곧바로 통보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법무부는 도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관련 협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타 법령 간 관계를 유연하게 해석해 적극 행정을 전개하면 법무부가 일일이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사업을 운영할 여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명문화된 규정 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법을 해석해 제도를 시행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법적 분쟁 시 도가 오롯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은 물론,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강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혜 이주민들이다”라고 맞섰다.
법조계도 정부가 이주민 복지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조철현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는 “제도적 족쇄를 그대로 둔 채 지자체의 우회적인 꼼수나 적극행정만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부처 간 엇박자, 입법 방치로 파생되는 위험을 공무원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에게 전가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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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125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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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12580315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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