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촌 동생 울린 놈들 다 타”…사촌 폭행 10대들 공동감금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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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을 폭행한 10대들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김준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은 감금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감금과 고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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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을 폭행한 10대들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김준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400만원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 1월 23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한 오피스텔 앞에서 B(16) 군 등 10대 3명을 위협해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촌 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되찾고 폭행 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은 감금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감금과 고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당 시간 차량에 머물게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촌 동생이 폭행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과 그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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