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촌 동생 울린 놈들 다 타”…사촌 폭행 10대들 공동감금한 20대 벌금형

김린아 기자 2026. 4. 13.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촌 동생을 폭행한 10대들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김준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은 감금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감금과 고의를 모두 인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촌 동생을 폭행한 10대들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김준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400만원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 1월 23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한 오피스텔 앞에서 B(16) 군 등 10대 3명을 위협해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촌 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되찾고 폭행 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은 감금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감금과 고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당 시간 차량에 머물게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촌 동생이 폭행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과 그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린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