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수시납치 없게, 수능 잘보면 합격 제외”… 교육부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불가능” 제동

최예나 기자 2026. 4. 1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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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추진하려다가 교육부 제동에 걸려 무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전형 지원자 중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수험생이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자체 제도가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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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새 입학전형에 “불가” 통보
“수험생 혼란만 키웠다” 비판 나와
뉴시스
중앙대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추진하려다가 교육부 제동에 걸려 무산됐다. 수시 전형에 지원하면 수능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이른바 ‘수시 납치’를 막겠다며 내놓은 조치인데,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주요 대학이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험생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9일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시행 계획엔 수시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이 예상보다 수능 성적을 높게 받으면 다른 대학의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CAU 수능 케어’ 제도가 포함됐다.

중앙대는 해당 제도를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 △창의형 논술 △지역균형 전형에 적용하고 2028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종합 △재학생 논술 △지역균형 전형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중앙대에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는 대입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모집 전형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 설명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전형 지원자 중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수험생이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자체 제도가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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