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집인데 대표가 산다?…법인 명의 ‘비싼 집’ 2600여채 고강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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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나선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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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확인 땐 법인 세무조사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나선다. 사주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살면서 탈루했는지를 들여다본다. 향후에는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도 탈세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보유세 강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총 2630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 원에 달한다.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 원이다.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른다.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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