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70% 기준은… 기획처 “1인 가구 월 385만원 이하”
내달 16일부터 대상 조회 안내

정부는 1인당 10만~25만원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정확한 기준을 다음 달 초·중순에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기초 수급자와 한 부모·차상위 등 1차 지급 대상자가 아닌 소득 하위 70%는 325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따진 가구당 소득액뿐 아니라 소유 주택 가액 등을 따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가구당 소득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 작년 7~9월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때처럼 맞벌이 여부와 직장인·자영업자 여부도 기준 마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추경안을 발표했을 때 ‘소득 하위 70%’ 기준과 관련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주요 은행·카드 앱과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 등 앱, 국민 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이 2차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서비스를 2차 지급(5월 18일~7월 3일)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다음 달 16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그 전에 지급 대상 기준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중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기초수급자와 한부모·차상위 등 1차 지급 대상자도 같은 방식으로 1차 지급(4월 27일~5월 8일) 시작 이틀 전인 이달 25일부터 미리 안내한다. 지급 대상 여부를 놓고 이의가 있는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가령 지급 기준일이자 추경안 발표 하루 전인 올해 3월 30일 기준 해외 체류 중이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7월 17일까지 귀국했다면 이날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피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30일에는 기초수급자이 아니었다가 7월 17일 전에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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