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이륜차 대상...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신동섭 기자 2026. 4. 13. 00:24
울산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봄철 야외 활동과 이륜차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1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사륜 오토바이 중심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5월을 기점으로 이륜차 사고 발생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8명 중 3명(37.5%)이 이륜차와 사륜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로, 안전운전 불이행과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요 교차로에서 주 2회 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와 직결되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안내를 통해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륜차 운행과 사고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는 교통정체 관리뿐 아니라,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도 병행해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 사고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매주 1회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이륜차 등 소음 기준 초과, 불법 튜닝과 구조변경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