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임시회, 22일부터 8일간 진행
시의회 운영위 의사일정 확정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지난 10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2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 중 2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263회 임시회 안건 접수 현황은 '울산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6건, '2026년도 제2회 울산시 추경안' 등 시장 제출 10건, '2026년도 제2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교육감 제출 2건 등 총 18건이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울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채택했고, '울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사·의결했다.
'울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대상자 선발 시 위원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의 제한과 취소 사유를 신설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울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용내역 공개주기를 매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로 강화하고, 관련 교육·점검을 의무화해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