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층 우선 지급…내달 18일부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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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오는 27일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이뤄진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우선 지급이 이날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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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신청 요일제 적용 혼잡 최소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사용 제한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오는 27일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이뤄진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우선 지급이 이날 시작된다.이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31일까지 쓰면 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이같은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금이 포함된 제1차 추경안이 지난 10일 국회에 이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신청·지급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더 지원한다.
또 다른 70%의 국민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강원에서 특별지원지역은 양구·화천, 우대지원지역은 삼척·태백·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고성·양양이다.
1차 신청·지급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할 수 있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5월 18일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제외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포함, 구체적 기준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1차 지급의 경우 노동절인 5월 1일이 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 ‘5, 0’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충전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은 경우 각 지자체 상품권 앱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된다.
지원금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한다. 강원지역의 경우 주소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주소지 내 모든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으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무관하게 포함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환금성 업종 등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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