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고성 송지호 관광지 ‘기부 대 양여’ 논란 일단락

김주현 2026. 4. 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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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추진 중인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이 공유재산 처분 방식인 '기부 대 양여'의 등가성 충족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사실상 해소하며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군의회 일부 의원과 주민들은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군이 양여하는 토지와 민간이 기부하는 시설의 면적·가액이 최초합의각서 체결 시점부터 등가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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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처분 논란에 사업 제동
일각 “최초 협약 단계부터” 주장
행안부 “최종 양여 시” 유권해석
▲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조감도.

고성군이 추진 중인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이 공유재산 처분 방식인 ‘기부 대 양여’의 등가성 충족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사실상 해소하며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해당 쟁점에 대해 ‘최종 양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사업의 적법성이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죽왕면 송지호 일원에서 진행 중인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은 2021년 생활체육공원(축구장·야구장) 준공과 같은 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본격화됐다.

해당 부지는 당초 글로벌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목표로 계획됐으나, 속초 대포·양양 낙산 등 인근 지역이 관광거점으로 성장하는 동안 약 40년간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방치돼 왔다. 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육시설과 오토캠핑장 등으로 한시 활용해왔으며, 이후 공공재산의 본래 목적 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성군은 2018년 강원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약 25억원을 투입,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과 야구장 위치 변경 공사를 선제적으로 완료했다.

이후 체전 종료와 함께 스포츠마케팅 효과가 감소하고, 전국적으로 해변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이 확산되면서 관광숙박시설 조성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그러나 군의회 일부 의원과 주민들은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군이 양여하는 토지와 민간이 기부하는 시설의 면적·가액이 최초합의각서 체결 시점부터 등가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관련 안건의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의결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고성군 이장연합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번영회, 죽왕면 이장협의회 등 5개 단체 대표와 일부 의원들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등가성 충족 시점에 대한 공식 질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최초 협약 단계에서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부채납 승인과 용도폐지, 양여계약 체결 등 최종 양여 이전 단계에서 충족하면 되는지 여부였다.

행정안전부는 회신을 통해 “양여 재산의 가액은 대체시설이 준공돼 제공되는 시점에서 평가해 검토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최초 협약 단계가 아닌 최종 양여 시점에서 등가성을 판단하면 된다는 의미다.

다만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현금 정산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체시설과 무관한 재산을 추가 조성해 가액을 맞추는 방식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기부재산 가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여재산 규모를 임의로 축소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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