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보다] 절세 혹은 탈세?…‘1인 기획사’ 논란 外

김종수,이소정 2026. 4. 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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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다 99회 I] 절세 혹은 탈세?…'1인 기획사' 논란

멋진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이돌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올해 초, 차은우 씨가 세운, 이른바 '1인 기획사'를 통해 통상 지방소득세 포함 49.5% 세율인 소득세 대신 25%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 세율만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결과,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뒤 최근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차은우 씨 원소속사 판타지오는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연예인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1인 기획사' 혹은 가족 법인 등을 통한 수익 금액 정산과 탈세 방식입니다. 이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부동산 쇼핑'을 하고, 연예인 1인 기획사, 혹은 가족 법인을 통해 임대용 건물 등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금융권의 대출이 수월하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보니, 연예계에서는 이런 식의 투자가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더 보다>에서는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법인 주소지, 분점 주소지 등에 대한 현장 취재와 국회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상당수 연예인의 일반화된 탈세 실태와 함께 허울뿐인 연예기획사 현황을 취재하고, 절세를 빙자한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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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김종수
촬영:조선기, 설태훈, 최승구
촬영기자:박진경, 김상민, 이정태
편집:유지영
그래픽:장수현
리서처:서유리
조연출:엄희주, 박재범

[더 보다 99회 II] 금기를 넘어 예술로?…'문신 합법화' 그 이후

1970~1980년대에는 몸에 문신이 있으면 징병 신체검사에서 '피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길에서 붙잡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기도 했다지요. 1992년, 대법원이 '의료 행위'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형사 처벌받게 됐습니다. 단속은 있지만 눈썹이나 두피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과 타투 산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K-타투'를 하러 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헌법 소원과 뜨거운 논쟁을 거쳐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됐습니다. 합법화는 됐지만 2027년 10월까지 유예기간동안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자격 기준 등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일부 업자들은 여전히 정체불명의 마취 크림부터 레이저 기기까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더 보다>에서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행까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와 문신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안전한 문신'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방향을 짚어봅니다.

#문신사법 #문신 #타투 #반영구화장 #마취크림 #의료행위 #시술 #문신제거 #피부과 #예술 #레이저

취재:이소정
촬영:조선기, 강우용, 최승구
편집:김태형
그래픽:장수현
리서처:서유리
조연출:엄희주, 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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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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