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오산시장 예비후보 자격 박탈…경선 일정 순연

최민서 2026. 4. 12. 23:0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경. 사진제공=민주당 경기도당

오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특정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2일 공지를 통해 차지호 국회의원 전 보좌관 출신 최병민 오산시장 예비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제9조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경선 기간 금지 행위인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14일 예정됐던 경선 일정은 순연됐으며, 향후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최 예비후보는 앞서 오산지역 시민단체와 경쟁 예비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오산시민연대는 전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 최 예비후보 측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단체 인력을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조직 인력 7~8명이 동원돼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홍보 및 권유 활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후보가 현장을 방문해 지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민단체는 "공공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최 예비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예비후보 측은 "지지자들을 방문한 것은 단순 인사 차원이었다"며 "인력 동원이나 조직적 선거운동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 자격 박탈 처분을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72시간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최민서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