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세 아동 '뇌수술 후 의식불명'...학대 혐의 20대 친부 구속

이선호 기자 2026. 4. 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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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에서 3세 아동이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2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해당 아동은 지난해 말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당시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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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휴대전화 분석 통해 의심 정황 포착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양주시에서 3세 아동이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2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지난 9일 저녁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이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구급대는 경련 증상을 보이는 아동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보호자는 소방대원에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아이에게서 머리 부상 등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곧바로 뇌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보호자 진술과 병원 소견 등을 토대로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일부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확보된 정황은 이번 부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아동은 지난해 말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당시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전문병원 의사의 진단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사안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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