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서 친해진 친척의 배신…김밥에 수면제 넣어 금품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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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1시 2분쯤 대전의 한 친척 B씨 집을 찾아가,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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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1시 2분쯤 대전의 한 친척 B씨 집을 찾아가,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편이 인테리어 일을 한다고 들었다. 조합원 2000가구 공사를 맡게 돼 하청을 주려 한다”고 접근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달에는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친척 C씨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C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음식을 챙겨주며 환심을 산 뒤, 7월 31일 오후 11시 30분쯤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여 잠들게 하고 금팔찌 등 8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그는 같은 해 7월 초 C씨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들과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분을 형성한 뒤 주거지에 찾아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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