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프랜차이즈 직영점·배달앱 결제 불가

강민중 2026. 4. 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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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거창과 밀양이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돼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역 여건에 따른 격차를 고려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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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지역 남해·하동·합천 최대 25만원
주소지 관할 지자체 한정 소상공인 매장 사용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비대면 원칙적 제한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거창과 밀양이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돼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남해 하동 합천은 특별지원지역이어서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역 여건에 따른 격차를 고려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수도권은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동일한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인데 이 중 49개 지역은 '우대지원지역', 40개 지역은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또 특별지원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지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모두 하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에 도내에는 거창·밀양 등이 포함된다.

특별지원지역에는 남해·하동·합천 등이 해당한다.

△사용지역 주소지 관할 지자체 한정=27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우선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다소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더라도 꽃집, 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치킨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하다.

택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원칙적 제한=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이른바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사행업종과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도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형 외국계 매장과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한된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역 여건에 따른 격차를 고려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수도권은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동일한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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