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

경북도민일보 2026. 4. 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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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모두가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이다.

이 제도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개설 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은 오로지 수익 창출에만 몰두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며,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할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더 나아가 선량한 의료인들까지 피해를 입으며 의료시장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보험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수사 구조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불법개설기관의 부당 금액은 약2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장기화되는 수사기간동안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8.7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 대응 체계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 권한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공단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함께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그리고 다년간 축적된 행정조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수사 권한과 결합한다면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약 3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 도입은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김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행정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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