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적 신뢰를 다루는 직업- 정지영(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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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개인의 삶에서 가장 큰 재산적 결정을 동반하는 행위다.
이러한 중요한 거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개업공인중개사다.
결국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는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받는가'로 평가돼야 한다.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선택할 때, 공인중개사는 진정한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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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개인의 삶에서 가장 큰 재산적 결정을 동반하는 행위다. 주택 한 채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가족의 미래와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한 거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개업공인중개사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적 책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법률이 부여한 자격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다. 전문성은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윤리에서 비롯된다.
거래 당사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큰 부동산 시장에서 중개사는 단순한 ‘거래 성사자’가 아니라 공정한 정보 전달자이자 이해관계 조정자다.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시세 왜곡, 불법 전매 유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다면 시장 전체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중개업소에서 나타나는 단기 이익 중심의 영업 행태는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다.
계약 성사를 위해 단점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서두르게 만들거나, 특정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윤리적 한계를 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있는 매물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유도하거나,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는 개인 차원의 도덕성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형식적인 법정 교육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침묵하기보다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최근 경남 지역 부동산 시장은 도심과 외곽 간의 초양극화, 전세 물량 감소, 월세 전환 가속 등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중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비자는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그 정보의 신뢰 여부는 결국 중개사의 윤리에 의해 좌우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만드는 주체다.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기보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지역 주거 안정에 기여할 때 비로소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은 제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중개사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공인중개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는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받는가’로 평가돼야 한다.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선택할 때, 공인중개사는 진정한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도민의 삶과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함께 책임지겠다는 엄중한 약속이어야 한다.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전문가로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정지영(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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