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앞 구청장 홍보 논란, 공직 중립 훼손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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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 관가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강서구의 한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한다.
작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최 후보는 교육청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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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서기’ 차단·내부 경각심 고취 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 관가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강서구의 한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직원이 경남 김해시와 얽힌 지역현안 해결 과정에서 강서구청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및 강서구 당협위원회가 한 활동을 보도자료로 작성, 언론사 93곳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구정을 홍보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강서구는 ‘윗선 지시가 아닌 담당자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원문을 보면 내용은 오해를 살 만했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탰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실과 강서구 소속 시·구의원들,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은 김해시청을 항의 방문해 백지화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고 연일 1인 릴레이 항의 시위를 이어가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이번 전면 재검토 결정은 강서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구청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이 한마음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밝혔다’ 등 구청장과 그가 속한 정당의 치적을 노골적으로 부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중대 범죄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한다. 시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의 활동원으로 전락, 공정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3·15 부정선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 관권선거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역사에서 얻은 뼈저린 교훈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다뤄왔다. 최윤홍 전 부산시부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비근한 예다. 작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최 후보는 교육청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 준비나 운동을 한 공무원들도 징역형의 집유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관권선거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공직사회 내부부터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선관위도 선거 출마(예정)자의 은밀한 공무원 동원 압력, 이에 호응한 공무원의 ‘줄 서기’성 선거 개입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감시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무원 고발 사건을 두고 강서구 관계자는 “구청장과 특정 정당 활동을 홍보했다고 지적하는데 선관위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소명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지만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사례집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일에도 중점을 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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