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갑론을박… 학폭과 달리 기록 법적근거 없어
“교육 활동 침해 뿌리 뽑아야”
“교사 폭행 막을 최선은 아냐”
광주 중학교서 여교사 폭행 촉발
도내 교원 단체들 대책마련 촉구
교육활동 보호 법안 국회 계류중

최근 광주시 한 중학생이 여자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4월8일자 7면 보도)이 발생하자 교권 침해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도내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학생부 기재가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여전해 이 사안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광주 구도심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 A군이 여교사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B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오는 20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사건 발생 이후 도내 주요 교원 3단체들은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수없이 강조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항(폭행, 상해, 성폭행 등)의 학생부 기재’가 왜 필요한지 이번 사건이 증명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정성국(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이 지난해 10월 1일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조치를 했을 때 학교생활기록에 해당 조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도내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폭행을 가하는 사례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도내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164건이 상해·폭행으로 모욕·명예훼손(567건), 생활지도 불응(283건)의 뒤를 이었다.
2024년에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상해·폭행이 148건으로 모욕·명예훼손(317건), 생활지도 불응(308건)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학기까지도 상해·폭행이 69건이었는데 생활지도 불응(129건), 모욕·명예훼손(107건)의 뒤를 이은 3위였다.
이처럼 도내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부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학생 간 다투는 학교폭력의 경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지난 2024년 3월 1일 시행돼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할 수 있게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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