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그 외 국민 70%는 5월 18일부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 외 국민 70%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뉜다. 취약계층은 1차 기간에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전 국민 70%는 2차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24시간) 또는 오프라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은행은 오후 4시까지)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경남과 같은 도 단위 지역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선정한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원재 기자